유아
유아(乳兒, Infant)

개요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약어 INF 로 표현한다. 만 2세 이상부터 12세(혹은 14세 그 이상)까지는 소아(Child)로 분류된다.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
- 국제선: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생후 7일 이상
유아 요금과 특징
- 유아는 성인운임의 10% 이며, 우리나라 국내선에서는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 유아용 기내식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야 함)
-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내에서는 보호자가 안고 있거나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Bassinet)에 뉘어야 한다. 항공사는 아기 바구니/요람을 제공하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유아용 바구니/요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가 비행하는 동안 안고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아 요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점유하는 Seat Occupied Infant 경우도 있다)
안전 논란
유아는 기본적으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보호자)가 안고 비행한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터뷸런스를 만나거나 비상착륙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승무원노조는 2세 미만 유아도 항공기 좌석을 구매(Infant occupying a seat)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
기타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각주